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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신문고에 알려 주세요!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7-04-03 조회수404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행락철_집중_안전신고기간_운영.hwp (다운로드 7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행락철_집중_안전신고기간_운영.pdf (다운로드 31 회)
전화번호 044-205-4225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봄 행락철을 맞아 등산로나 야영장, 축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행락지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낙석 위험, 보행 및 등산로 파손,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행위,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험, 교통시설 파손,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 행락철에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위험요소 전반이 신고 대상이 된다.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행락철 안전사고는 주로 산행이나 축제 현장,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안전신고 역시 공원·관광지·유원지 등의 위험물이나 불법행위, 등산로 정비, 불법 주정차 및 난폭운행, 낙석위험, 축제·행사장·캠핑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신문고 출범(‘14.9.30.) 이후 안전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금까지(3.29.기준) 총 268,925건이 접수되었고, 221,433건의 안전위험요인을 개선(82.3%)하였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도로·교량 등 시설안전 115,019건(42.8%), 신호등·교차로 등 교통안전 68,387건(25.4%), 놀이시설·등산로 등 생활안전 26,864건(1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신고 포상금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7월부터는 각 개인별 안전신고 실적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모두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안전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항상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송주하 사무관(044-20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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