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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인도서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
작성자해상수사정보과 작성일2017-04-11 조회수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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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5-2158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비정과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밀경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자연재생을 빙자한 재배사범까지도 추적검거 할 방침이며, 대검찰청 특별단속 지침에 따라 이번에 적발되는 경작자는 50주 미만은 불입건, 100주 미만은 기소유예, 100주 이상은 기소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대마와 양귀비는 전량 폐기처분 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강성기 해상수사정보과장은 “밀경작 및 자생이 우려되는 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마약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본부는 2016년에도 치안센터 등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잠도에서 양귀비 140주를 밀경작한 어민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양귀비 1,509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한 바 있다.

* 문의 : 해상수사정보과 경정 신주철(044-20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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