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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지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히 하천·강에서 물놀이 시 주의해야
작성자안전기획과 작성일2017-07-13 조회수3065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간안전사고 예보_하천 강 물놀이 주의.hwp (다운로드 150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간안전사고 예보_하천 강 물놀이 주의.pdf (다운로드 68 회)
전화번호 044-205-412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강 등을 찾는 물놀이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지난 5년 간(‘12년~’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 3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하천·강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53%로, 5년 간 84명(연평균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계곡, 해수욕장 등 다른 물놀이 장소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5%(46명)를 차지하였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이 35%(29명)로 가장 많았고,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33%(28명)로 이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이어 급류에 휩쓸린 경우가 14%(12명), 음주수영이 12%(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8%(3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6%(22명), 50대 12%(10명), 30대 1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7월 9일에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천에서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강원 인제군 영실천에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하천과 강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를 즐길 때에는 특히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선, 물놀이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물놀이를 하기 보다는 주위에 안전관리 요원이나 시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며, 수영금지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갑작스런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놀이 시 보호자가 함께 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하천과 강은 급류가 수시로 발생하고,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지형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김성철(044-2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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