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유선 및 도선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중앙합동 기획점검과 유·도선 사업자·선원·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기획점검 및 특별 안전교육은 지난 9.5(토) 낚시어선 돌고래호(9.77톤)의 전복사고를
교훈삼아 추석연휴기간 및 가을 행락철 기간 중 다중이 이용하는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중앙합동 기획점검은, 내수면의 경우 9.18~9.19 양일간 대형사고로의 개연성이 높은 서울(한강), 인천(아라뱃길),
충북(충주댐) 등 6개 시·도 유·도선장 11개소, 5톤이상 유·도선 58척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주요 점검내용은 추석 연휴기간 중
특별수송대책, 출항·입항기록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이행 실태, 차량·화물 고박, 기상악화시 운항통제, 음주운항, 인명구조장비 관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해수면의 경우 준비기간(9.7.~9.18)과 강화기간(9.25.~10.18)으로 구분하여,
9.7~9.18 기간 중 5개 지방본부별 기동점검단으로 하여금 17개 해양경비안전서 소관 5톤이상 353척에 대하여 2주간 중점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추석연휴기간 중 도서지역의 귀성·귀경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 주요 항로 출동함정 안전순찰 강화 등을
위해 9.25.(금)~9.30.(수)까지‘추석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강화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기획점검과 병행 실시되는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은 9.14.(월)~9.23.(수) 기간 중 내·해수면별로 실시하며, 승선신고서 작성이행 및
차량·화물 고박 실태, 음주운항 및 과적·과승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운항 규칙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각
관할기관별 현장 안전관리 점검 사항과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지자체·해경 등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내·해수면별로
9.17.(목) 실시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승선신고서
작성 후 승선, 과적·과승 및 음주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유·도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는 등
유·도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전제도과 해양수산사무관 우주형(02-210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