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9.23~24일(2일간) 서해·제주해역에서 해양수산부·해군 합동으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제한조건위반 등
불법 중국어선 19척을 나포했다.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중국어선 조업척수 증가와
중추절 및 중국 국경절(10.1~7) 前 한탕주의식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등 5개
해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일부는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된 총톤수 및 전장(全長), 선폭이 실제 어선크기와
달랐으며, 실제 어획량과 비교하여 조업 일지 축소 기재 등이 주된 위반내용이라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조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만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3척과 중형함정 1척, 헬기, 특공대 및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을 동원하여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전단은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에 집중 배치하여 관할해역에서
경비중인 함정들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전담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오윤용 해양경비과장은 “지난 4.1~4.22 기간동안
기동전단을 동원하여 중국어선 20척을 나포, 8백여척을 퇴거한 바 있어 앞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양경비과 경정 윤태연(032-835-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