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15.8.12)와 관련, 국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던 관계부처 합동점검시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확인결과, 개선 필요 사항 총 174건 중 149건(86%)의
개선이 완료되었고, 예산 수반 등의 이유로 조치되지 않은 사항 25건도 모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이거나 제도개선(3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점검기간 중 적발된 위험물을 혼합저장하거나, 무허가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등
탈·불법 행위(5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둘째, 저장탱크에 위험물 누출
방지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의 부식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12건)을 하였으며, 시정기한 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셋째, 액체물질의 높이 표시장치 불량으로
이송·하역 시 유해화학물질이 넘칠우려가 있거나 보호구함에 내화학성 보호 장갑을 비치하지 않는 등의 유지관리 상 문제로 즉시 시정토록 하였던
154건 중 141건이 개선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고 시정되지 않은 13건에 대한 개선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넷째,
항만내 일부 유해화학물질 하역·운반 시 일반 화물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누출 위험이 있는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 3건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화학사고는 폭발로 이어질 경우 큰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예방과 사고시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사고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문의 : 안전점검과 권우철
전문위원(02-21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