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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구호, 복구, 보험 분야 지자체 담당 공무원 권역별 순회교육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1-24 조회수163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사회재난 피해주민을 위한 빠른 구호 복구 지원요령 교육.hwp (다운로드 70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은 지자체 재난 복구, 구호, 보험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24일(화)부터 12월 3일(목)까지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향후 제정 예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및 피해 복구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가 목적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급 공무원 500여명은 대형 화재, 해양 선박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다 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복구 실무 요령을 배워 간다.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 붕괴, 해양 선박사고 등 피해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난복구정책에 대한 소개와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강의뿐 만 아니라 과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배우는 사례 발표시간도 마련한다.

교육내용은 재난피해자 지원 및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항목, 소요재원 부담률, 피해신고 절차 등에 대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대하여 설명하고, 과거 사회재난 사례별(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7건 등) 지원기준 및 항목 등을 유사사례 발생 시 실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자연재난 피해자에 국한되던 이재민 구호대상 범위 확대에 사회재난 피해자를 포함 및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 등 제도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교육 이후 국민안전처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 및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 지자체의 경우, 자체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 지원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 문의 : 복구총괄과 국현서 사무관(02-210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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