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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1-25 조회수1768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최종).hwp (다운로드 102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25.(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승강기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승강기 관리주체, 관련 협회·단체, 유지관리업체, 학계 및 검사기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윤권일 국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찬준 팀장(서울메트로), 최강진 이사장(한국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서길수 회장(한국승강기보수협회)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토론좌장(座長)은 한국승강기대학교 황수철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는 ‘2016년도 표준유지관리비(안) 산정계획’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승강기 전문위원인 황수철 교수의 사회로 ‘적정 승강기 유지관리비’ 및 ‘월간 1인당 유지관리대수’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정 토론자 외에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 직원 등 모든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한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지관리업체에 대해 표본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전체 781개 중 148개 유지관리업체로, 유지관리비가 저가로 계약된 공동주택 승강기의 자체점검 현장 118개소와 소규모 업체사무소 3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점검자의 자격·점검상태·점검주기 등 자체점검기준과 함께 1인당 유지관리대수·기술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결과, 81개 공동주택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체가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7개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공동주택 승강기의 자체점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업무개선토록 하였으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2개 업체에 대해 보완 명령하였고, 2개 업체는 1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3개 업체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실태점검 및 토론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부실관리가 의심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정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및 월간 1인당 유지관리대수 산정을 올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해결방안을 찾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정책실 남송희 사무관(02-21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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