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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문 꼭 닫아 두세요!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1-26 조회수238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주간 안전사고 예보(11.30~12.5).hwp (다운로드 74 회)
전화번호 02-2100-0024
지난 3년간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각각 18,534건과 9,908건으로 단독주택에서 2배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 현황을 들여다보면 단독주택에서는 화재 1건당 부상자는 0.05명이 발생하였으나, 아파트화재는 0.1명 발생하여 오히려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아파트 화재가 더 위험하다기 보다는 아파트 주거공간의 특성상 동일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피해 사례

2015년도 1월 10일 9시27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125명이 발생하였다. 주차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휴일 아침이라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하기 전이었고, 이미 가득 찬 연기로 인해 계단으로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3, 4, 5층에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하였다.

화재 사망 원인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이다.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시에도 대부분의 부상자가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발생하였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안전의식이 개선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화문을 닫아 두고 있지만 아직도 몇 몇 사람들은 공기환기가 잘 안된다거나, 물건을 둘 장소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방화문을 닫지 않고 있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방화문을 닫지 않으면 사람들이 피난해야 할 계단을 오히려 굴뚝으로 만들어 유독가스와 연기로 이웃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방화문은 용도에 맞게 꼭 닫아 두어 위급한 상황에 피난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어야겠다.

또한, 아파트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방훈련에 참여하여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방법과 안전대피훈련을 반복 실시해 화재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자.

* 문의 : 안전기획과 소방경 오상목(02-21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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