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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본격 추진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2-09 조회수2570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제21차_안전정책조정회의.hwp (다운로드 155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기본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국가안전대진단이란 국가 전체의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한 대규모 진단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6년도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우선 추진기간은 내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모든 부처의 안전관리대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진단방법은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과 공공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진단을 위해 중앙부처는 '안전진단 추진단(단장: 차관)', 지자체는 '지역안전관리 추진단(단장: 부단체장)'을 각각 운영하고, 총괄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담당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단방법의 효율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일반시설은 관리주체별로 자체점검 및 표본(10% 내외)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법적 점검주기가 1개월인 승강기나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기존의 점검 체계를 따르는 등 중복점검을 예방하고, 성수기·장마철 등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도 높인다.

 [법·제도·관행 진단과 안전시각지대 집중 점검]
대진단 기간 동안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문도 진단하고, 전문가의 기획제안이나 대국민 공모 등 국민제안도 적극 발굴하여 정비한다.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전 또는 유예 중인 안전기준 사각지대와 동일유형의 사고 재발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관합동점검의 질 제고 및 민간부문 책임 강화]
먼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외부 진단업체·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을 예방한다.

아울러 민간 관리주체의 형식적 점검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점검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수·보강을 실시할 경우 안전설비 투자펀드(금융위), 동반성장 투자기금(산업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보건리더회의(고용부)를 통한 경영자의 안전 경영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안전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신규 수요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진단장비나 첨단장비가 필요할 경우 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고, 안전산업육성 지원단에서는 내년도 대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반영, 제도개선, 연구개발기술 등을 추진한다.

 [국민참여 확대]
우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민·관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고, 전문분야(원자력, 유해화학물질 등)는 민간 전문가의 안전신고를 유도하는 등 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신고 선도 민간단체도 적극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6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도 각각 심의·의결되었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매년 관계부처에서 작성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재난유형별 피해현황과 원인분석을 통해 피해저감 정책방향(목표)을 설정하고 제도개선과 예산투자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31종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기관별·시설물별·연도별 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16~’20)을 통해 현재 42.4%인 내진보강률이 2020년에는 49.4%로 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 등 안전관리 3대 핵심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인 예방활동이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02-21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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