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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을 위한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소방정책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2-17 조회수2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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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소방제도과)

‘15. 12. 11. 20:18경 경기도 분당 복합건축물의 화재발생시 관계인의 적극적 자기역할 수행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250여명의 학생들이 인명피해 없이 대피한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의 역할이 화재초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기존에는 영업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 개정법령에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위반한 건물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및 부과금액 차등 적용함으로 법집행의 신뢰도 제고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안전관리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일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하여 1회부터 3회로  나누어 300만원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저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반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반영토록 함으로서 지진발생에 따른 2차 화재피해를 대비하고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하였습니다
내진설계 적용대상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입니다.

□ 불법 소방용품 유통근절 및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소방산업과)

①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1월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소방시설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최종 점검자로서 부실시공 감독이 소홀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로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수행자로 그 책임성이 막중하기 때문에 감리결과 거짓제출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감리업자의 거짓보고 등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③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으로 감리현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소방시설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규정 하였고,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 추가배치로, 최소인력(1명) 배치 → 부실시공 → 국민피해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감리원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④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폐지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에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 등에 공사금액의 3/100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계약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규정하도록 서면계약이행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기준 도입(방호조사과)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을 시민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사고대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경고 표지기준을 고시로 제정 중입니다.

고시는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며, 고시 공포 이후 시행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는 2016년12월31일까지 교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경고 표시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번호로 구성되며 부착위치는‘위험물’표지는 차량의 앞·뒷면에, ‘그림문자’, ‘유엔번호’는 차량의 3면(좌, 우, 뒷면)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119구급과)

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12.9)

동 개정안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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