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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금년말까지 수립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5-12-21 조회수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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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을 금년 12월말까지 수립, 내년부터 추진한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서 지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지진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2011년부터 내진보강 1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왔다.

이번에 수립한 2단계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말로 1단계가 종료됨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한 것으로,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내진율이 7% 향상된 49.4%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내진보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8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국비지원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 사례를 볼 때 일단 피해가 발생되면 복합재난의 양상을 띠게 되어 국가적 혼란이 유발되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지진방재과 윤의석 사무관(02-2100-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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