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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범정부적 협업체계 구축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05 조회수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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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지휘통신 두절을 대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 또는 위성 통신망 등의 긴급통신수단을 통합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2016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관리계획은 ‘15년 9월에 공포·시행된 국무총리훈령 제652호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경찰청, 17개 시·도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2016년도 추진내용을 확정하였다.

2016년도 관리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사전 예방·대비 환경 조성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가동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첫째,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의 지휘통신 두절 시 재난관련기관의 긴급통신수단을 신속히 지원·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통신 3사 등의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였다.

둘째, 사전 예방·대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약 16만여 점의 긴급통신수단을 재난현장에서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현황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였다.

셋째,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가동을 위하여 단계별 긴급통신수단의 구축·운영 절차를 정하고 통신고립 지역 내 긴급통신수단 수송 및 대민 통신 지원에 참여하는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지자체, 통신 3사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넷째,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재난관련기관의 긴급통신수단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심진홍 재난정보통신과장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 안전한국훈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각종 재난현장 및 국가 중요행사의 긴급통신수단 지원체계가 국민안전처 위주의 전담체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2016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는 모든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정보통신과 방송통신사무관 박동희(02-2100-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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