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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2016년 서해 EEZ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총력 대응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07 조회수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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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ㅇ선제적이고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 활동
  - (기동전단 운영) 중국어선 성어기 단속전담 기동전단 구성·운영
     * 경비함정·헬기 등 동원, 전단구성 및 중국어선 집중조업 해역 감시·단속
  - (특별 단속) 명절, 성어기 전·후 유관기관 합동 대규모 특별단속
     * 설·추석, 성어기 전후 해수부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 불법조업 심리 차단
  - (NLL단속 강화) 꽃게 성어기(4~6월, 9~11월) 경비세력 증가 배치
     * 대청도에 경비정 배치, 연평도에 특공대 전진배치 등 감시·단속 강화

 ㅇ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대상 확대 등 사법처리 강화
  - (몰수 확대) 선박·어구·어획물 몰수 확대 등 불법조업
     * 선박몰수 대상 : 무허가+특공방치상, 무허가+재범, 흉기소지+특공방, 위력행사+특공방, 영해침범 / 양무(兩無)어선 몰수·폐선 추진
  - (직접 인계) 무허가 등 중대위반 어선 중국에 직접 인계, 이중 처벌
    * 적용 대상 : 무허가, 폭력저항, 영해·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어선

 ㅇ단속세력·장비 보강, 교육훈련 강화 등 불법조업 단속역량 확충
  - (단속장비 보강) 신조 경비함정 1척 제주권 배치, 고속단정 교체
     * 신조 5002함(’16. 4월) 1척 제주 배치·단속 투입
     * 10M 고속단정 12척 교체, 첨단 채증장비 보급(3천만원→1억원 예산 증액)
  - (교육훈련, 인력 확대) 동해·남해권 대형함정에 특수기동대 확대
     * 동·남해권 대형함정 14척에 해상특수기동대 확대(126명【1팀 9명】/ ’16. 9월)
     * 특수기동대 단정운용술, 진압술 등 순회교육(7월), 단속역량 평가대회 개최(9월)

 ㅇ 유관기관과 불법조업 공동대응 및 외교적 노력 강화
  - (유관기관 협업) 어업지도선 기동전단 참여, 해경-어업지도선간 교류 강화
     * 어업지도선 1척 기동전단 전종 참여 및 해경-어업지도선 교차승선 추진
  - (외교적 노력) 어업관련 외교회의 참석, 중국의 자체 근절노력 촉구
     * 중국 해경국과 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MOU체결, '15.12월)

* 문의 : 해양경비과 윤태연 계장(032-835-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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