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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북 핵 비상대비 긴급 영상회의 개최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11 조회수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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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1월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주민보호대책을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 인천, 강원, 전북 부단체장이 해당시도 민방위 주민보호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안전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계획(안)을 보고하는 등 만일 있을 지도 모르는 북한의 도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후 주민보호를 위하여 즉시 자체 위기대응반 1단계를 가동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상대비지침을 시달하였고, 지난 1.8~1.9 2일간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단장으로 7개반 11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대북 확성기 주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으며 전국 23,533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에 대하여도 유사시 주민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 주관으로 1.12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은 정부·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지하층,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지하보도, 지하상가, 건물지하층 등이 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민안전처,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우리 주변의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잘 갖추고 비상시 행동요령을 잘 숙지하면 유사시에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며 민방위 경보체제와 주민대피시설을 일제히 점검하여 주민보호 체제를 확립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과 국민보호를 위한 모든 선제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국민들이 불안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민방위과 사무관 조규석(02-2100-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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