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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2개 신규 확충 및 기존대피시설 대폭 정비 등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14 조회수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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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 국민안전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2개 신규 확충 및 기존대피시설 대폭 정비

<민방위과>

국민안전처는 올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신규 대피시설 22개소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연천 포격(‘15.8.20.) 이후, 대북 확성기 주변 및 전단지 살포지역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노출된 지역에 대피시설 긴급 구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 및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신규 대피시설 확충예산 27.6억 원을 증액하여, 기 계획된 12개소 외 10개소를 추가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대북 상황변화 및 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확충추진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민 실제 대피시 발생한 불편사항의 해소대책으로, 화장실·샤워시설, 방송 청취시설, 주방시설 등을 보강하여 대피시설을 일시체류 개념(1~2일)으로 구축하도록 ‘16년 지침에 반영하였다.

또한, 북핵 관련 비상대비 시·도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16.1.10. 재난안전상황실)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부담으로 대피시설 확충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비용 총 6억 원 중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확충부지 확보가 어려울 시 학교 등 공공용지 내에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중앙부처 차원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용 대피시설은 양적 확보위주를 탈피하고, 부적절한 시설은 보완조치(시정요구 또는 지정해제)하는 한편, 관리책임자 지정 등 평시 유지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16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방향 설정

<안전기획과>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시작한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을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추진한다.

’15년 컨설팅의 경우 지역안전지수 발표를 계기로 안전통계와 공간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 분야를 알려주는 지식전달 위주의 방식이었다면, ’16년에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노력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소통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중재 및 동기부여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가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인력이 뒷받침되더라도 부서간 협업이 곤란하고, 지역사회 참여가 저조하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퍼실리테이션을 지역안전개선사업에 적용할 경우,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부서간 의견조율 및 공감대 형성을 가능케 하고,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주민 등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 유발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추진하는 17개소를 대상으로 ’16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컨설팅 수행기관은 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추진 경험이 풍부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모니터링·분석하여 정책·제도적 개선사항과 성공·실패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지자체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을 특수분류로 제정하여 통계청에 등록 완료

<재난안전산업과>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산업을 통계청이 관리하는 산업특수분류*에 등록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산업특수분류는 전문분야의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국내 19번째로 재난안전산업이 등록되었다(’15.12.30)

재난안전산업분류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7개 대분류, 재난장비, 기계제조, 안전시설 공사업 등 21개 중분류, 재난로봇, 안전의복, 안전시스템 구축 등 62개 소분류로 구성되었다.

재난안전산업은 그동안 업종 겸업, 유형의 혼재 등으로 재난안전산업의 시장 현황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분류 제정으로 독자적인 현황파악 등 통계조사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시장규모, 종사자수 등 재난안전 산업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미래전략 산업을 발굴하여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분류를 바탕으로 금년 3월 안전산업 통계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결과발표:`16년 하반기) 이번 통계 조사를 통해 안전산업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고, 미래 전략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으로 안전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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