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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부정방지대책 강화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18 조회수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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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월 18일(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처 각 실·본부(소방·해경) 소속 회계처리 담당 66명을 대상으로 원칙에 의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과 부정방지를 위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직무교육은 지난 2015년도 수립된 부정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업무처리시 소홀히 하기 쉬운 회계지침 미 준수 등 일부 업무미숙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청렴도를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 교육 내용으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잘못 처리하기 쉬운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계약실무 분야에 대한 법령 이해와 실무처리 능력 향상으로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출범 이후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제기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징계처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잘못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책임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물품구매·계약 등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예산낭비법령해석 이견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일상감사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민안전처 유인재 안전감찰관은 이번 부정방지를 위한 회계 및 청렴 교육을 통해 “국민안전처 전 직원은 깨끗하면 안전하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회계처리 분야에 있어서도 원칙과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로 단 한건의 부정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문의 : 감사담당관실 김상진 감사팀장(02-21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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