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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지진방재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구성·운영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19 조회수232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 운영.pdf (다운로드 143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 운영.hwp (다운로드 143 회)
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선제적 지진방재 구축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지진방재대책 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1월 부터 6개월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있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평균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북 익산(규모 3.9)과 경북 김천(규모 3.0)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기존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대책과 지진피해 복구 및 구호지원 기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내진보강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공시설물과 달리 내진보강 강제 기준이 없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2013.8.6.)해 주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진단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세제감면, 보험요율 차등적용 등 다양한 내진보강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내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사시 국민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중인 지진안전성 표시제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2013년에 시범도입하여 현재 내부 규정인 「지진안전성 표시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추진중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타 인증제도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내진설계건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추진단에서는 자연재난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과 지진피해지원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진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진피해 발생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지진피해가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한 복구나 구호사례가 없어 현행 기준으로 적용가능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지진재난에 적합한 복구 및 구호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길호 지진방재과장은 “이번 「지진방재대책 개선  추진단」운영의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류국가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문의 : 지진방재과 최병진 기술서기관(02-210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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