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올해 1월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으나,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와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다음 주 월요일(25일)까지
서해안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마을앰프,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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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방재안전사무관 박성식(02-210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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