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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1-26 조회수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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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1.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의결되어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승강기 설치대수가 56만대에 육박하고,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1만5천대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노후화된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하여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여,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하였다.

이 외에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17.1.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정책실 조성은 사무관(02-21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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