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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대설·한파 피해시설 응급복구 민관군 총력 대응으로 조기 완료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2-01 조회수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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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7~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한파·풍랑 등 특보지역 피해시설중 응급복구대상에 대하여 1월 3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피해발생 4일이 지난 1.29일 현재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가 90%(대상 1,845개소중 1,656개소 완료) 완료되었으며 이와 같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진 것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응급복구체계 가동 사전준비를 중앙에서 독려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단체 등이 합동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주민의 조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지방세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에 대한 신속이행을 지자체에 조치하였으며 현재 제주, 전남·북 지자체에서는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유재산 피해 신고 및 조사가 종료되면 국고지원 기준 이상 피해지역 지자체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복구계획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대상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강성희 사무관(02-210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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