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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하는 미흡한 법·제도 대대적 정비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2-01 조회수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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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일 제2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굴한 122개 안전 법·제도 선진화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법·제도 선진화과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여 안전규정이나 안전기준의 부재, 미비·상충 또는 경제논리를 우선한 부적정한 안전규제 완화 등으로 발생한 사각지대를 중점 진단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은 법·제도 정비사항의 조속한 시행과 현장 적용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결과, 절반 이상인 68개 과제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4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정비내용이나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과제가 일부 있어, 조속한 시행을 위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가 완료된 분야별 주요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주체가 공무원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변경되어 안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졌고,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항목이 종전 4개에서 9개로 늘어나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생활·여가)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의 장기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개선계획서 제출·이행이 의무화되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자가 거짓으로 검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100만원이하 과태료 등)이 마련되었다.

(환경·에너지) 환경오염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보험을 도입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자본금, 전문장비 등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교통·교통시설) 유·도선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비상훈련이 의무화되고, 부실시공 사례가 많은 터널 락볼트의 시공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측봉 설치도 의무화되었다.

(산업·공사장) 광업권자가 자체 시행하는 「광산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광산재해 예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미이행시 제재수단(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보건·식품) 노인요양시설 등은 층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축산업 허가시 농장 출입구에 소독시설, 차량진입 차단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재난예방·대응) 재난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을 위해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 현황을 소방관서 등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 자료 요청권이 신설되었다.

박인용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민·관이 합심하여 개선이 시급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 만큼, 안전에 대한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과제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고, 이행이 지연되거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관리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 법·제도망을 촘촘히 엮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제도과 강진모 사무관(02-21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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