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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未)양보 행위 과태료 인상
작성자홍보담당관 작성일2016-02-02 조회수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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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오늘 국무회의에서 긴급자동차 미양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에서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인상되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에 가중처벌 형식으로 규정하여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기본법」 개정 전까지는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상 출동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문의 : 방호조사과 방호계장 홍영근(02-21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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