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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국민안전처,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태세 구축
작성자비상대비기획과장 작성일2016-02-05 조회수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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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유사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월5일(금) 10시에 이성호 차관 주재로 국방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삐라뭉치 낙하 피해보상대책도 논의하였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신속한 상황 관리를 위해 군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즉각 위기대응반을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상태이다.

해경본부에서는 미사일 발사체 낙하 예상해역 항행선박 및 조업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체 해상낙하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으로 항행경보방송을 실시하고, 발사체 낙하 위험해역 인근에 경비함정을 배치하여 선박운항 및 조업현황을 확인하고 위험해역을 우회하도록 항로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군,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요시설물의 자체 경계·경비를 강화하는 등 각 소방관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위기대응반을 가동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필요시 민방위 경보발령, 민방위대 동원 등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 비상근무태세가 발령되며, 이를 위하여 공군과도 밀접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경 및 소방을 통해 긴급구조·구급활동을 추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뭉치 낙하피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였다.

최근의 사고는 다행히 재산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나, 향후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북한의 삐라뭉치로 인한 재산피해는 現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나, 국지도발시 주민보호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정부의 각종 교부세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문의 : 비상대비기획과장 이종수(02-210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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