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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설, 풍수해보험이 효자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6-02-11 조회수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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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설은 42건(주택3건, 온실 39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서귀포 한 감귤농가는 대설로 인해 온실 5개동(1,499㎡)이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를 입은 온실 5개 동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 가입금액의 전부를 받게 되는‘전파’로 분류되어 약 2천7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또한 전북 고창에서는 같은 날 내린 폭설로 인해, 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면적 50㎡의 단독주택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파’로 분류되어 2천5백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보상받는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보험 가입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5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주택 보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얼마전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한 주민은 “자칫 큰 재산피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으나 풍수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풍수해보험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또한 전북 고창의 대설피해 현장을 점검한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보험과 마선영 사무관(02-210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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