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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점검으로 국민안전 한층 강화
작성자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작성일2016-02-12 조회수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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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2.12.(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

이는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 문의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임대영 사무관(02-210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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