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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국 41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나선다
작성자안전점검과 작성일2016-02-15 조회수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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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024
국민안전처는 2월 15일(월)부터 4월 30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건축물 등 각종 시설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의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신고, 제안사항까지 진단한다.

이에따라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2월 15일 국가안전대진단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 첫 점검대상으로 성산대교를 방문하여 안전진단현장을 확인한 후 계측기를 사용하여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이 대상과 시행범위를 늘리는 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안전기준이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 및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 진단방법의 효율화 – 위험도에 따라 점검을 차별화 ]
○ 위험시설은 교량, 대형건축물, 급경사지 등의 시설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으로 전수 민관합동점검 실시
*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 번지점프), 캠핑장, 낚시어선 등

○ 일반시설은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로서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을 선정(10% 내외)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16년도에는 민관합동 점검대상 15만 6천개를 선택과 집중하여 심도있게 점검

○ 계절적 특성으로 대진단 기간 동안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한 해당 시기 점검
※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태풍대비 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고시원(11월)

[ 안전관련 법·제도·관행 진단 ]
○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 병행

○ 대진단기간 안전관련 전문가 대상 「안전전문가 기획제안 공모」와 일반국민 대상 「개선과제」로 공모하여 정비과제 선정 및 관리

[ 안전사각지대 점검 ]
○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사항 집중 점검 후 안전기준 마련
※ 짚라인 및 번지점프(안전기준미비), 낚시어선 (처벌규정 시행이전), 자전거도로(입법 중 : 국회의원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등

○ 안전기준은 있으나 안전관리 미흡* 또는 동일유형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분야**는 전수 민관합동점검 후 개선방안 마련
*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공동구 등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은 매년 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지속 발생

[ 안전진단과 산업의 연계 강화 ]
○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가 조기에 안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시행하여 투자를 확산하고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R&D 사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 추진하여 신산업 창출
※ 노후 교각 수중점검을 위한 장비 확대 및 첨단 기술 개발 필요

○ 민관합동 점검시 진단업체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국민참여를 위한 안전신문고 활성화 ]
○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신고자 및 우수기관 단체 포상 및 포상금 지급

○ TV·라디오·언론 홍보로 안전신문고의 인지도 제고하고 다중이용장소 전광판·멀티비전 등을 활용한 홍보 실시
※ 지하철, KTX 객실내 55만회, 옥외 전광판(문체부 관리), KTX 전광판(전국), 시외버스(8개사, 1900대), 롯데시네마, 도로교통공단·소방안전협회·119체험관 등 멀티비전 활용

오늘 국가안전대진단의 첫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성산대교는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한강대교 중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의 C등급 시설로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위험시설의 범주에 속한다.

오늘 박인용 장관은 수중의 교각의 안전상태에 대해 직접 잠수부를 동원하여 점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측기를 활용하여 직접 점검하였다.

오늘 성산대교의 점검은 민간전문가, 국토부, 서울시, 시설안전관리공단 등이 민관합동으로 계측기를 사용하여 점검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정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박인용 장관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진단을 통해 우리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점검과 윤건열 서기관(02-2100-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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