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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액운 쫓을 때도 ‘산불조심’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2-17 조회수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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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36

정부는 정월대보름(2.22.)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 행사를 하면서 산불 우려가 높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06~’15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65.72ha가 소실되었으며, 이 중 봄철(2~5월)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실화 5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정월대보름(2.22.)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월 20일부터 23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대한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6,516명)을 전진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17개 시·도에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2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2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재난분석계장 전병훈(02-21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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