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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흉위, 적색약제한) 완화
작성자소방정책과 작성일2016-02-18 조회수2552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소방공무원_임용령시행규칙_개정.hwp (다운로드 203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소방공무원_임용령시행규칙_개정.pdf (다운로드 160 회)
전화번호 02-2100-083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흉위규정 삭제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을 완화한다.

이번 법령개정은 그간 흉위규정에 대한 논란과 수험생들의 체형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중 흉위규정 삭제, 색각이상(色覺異狀) 규정 완화, 소방공무원 공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신체조건 완화로 인하여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문의 : 소방정책과 신형욱(02-21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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