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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손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틈새기준 강화된다.
작성자승강기안전과 작성일2016-02-22 조회수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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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517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10년간 엘리베이터 사고분석 결과를 토대로 승강기 문틈새 등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제외) 사고는 지난 10년간 총 319건이 발생하여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자는 91명 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사고건수는 26건으로 10년 전 47건에 비해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사고 319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38%(120건)로 가장 많았고, 관리부실 또는 오동작 18%(56건), 승강장문 이탈 14%(46건), 불법운행 9%(30건), 개문출발 7%(21건), 손 끼임이 3%(10건) 등 이었다.

건물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34%(110건)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 21%(68건), 공장 9%(28건), 운수(철도)시설 7%(22건) 등 이었다.

특히, 손끼임 사고의 경우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경미한 사고는 ‘13년 79건, ‘14년 103건, ‘15년 92건이 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손 끼임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는 공익광고를 더 확대 할 계획이다.

개문출발방지장치(‘03년 의무화) 및 문이탈방지장치(’08년 의무화)에 대하여는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손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문 틈새기준(현행 10mm)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대국민 안전홍보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국민안전처 박종복 승강기안전과장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제조·설치·유지관리업체, 관리주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승강기 안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문의 : 승강기안전과 최순환 사무관(02-21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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