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 22~4. 30(10주간) 기름·유해액체물질 전국 382개소를 대상으로 ‘국가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금번 점검은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300㎘이상 저장시설 250개소와 300㎘이하의 저장시설을
132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는 관리주체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중 사고 개연성이 높거나 과거 사고발생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로 민관합동 점검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주의 사고 및 위험요소 등을 계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저장시설 점검 과정에서의 지적사항
724건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이행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본부 조현진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가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현장 실행 가능여부, 오염물질 제거 작업에 필요한 방제자재·약제 비치기준 의무이행,
방제선 배치여부 등의 법규정 의무사항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문의 : 해양오염예방과 예방점검계장
김만중(032-835-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