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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협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작성자안전개선과 작성일2016-02-24 조회수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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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506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2014년 9월 30일 안전신문고 개설 이후 2016년 2월 15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의 위험요소 81,049건이 신고 접수되어 79,40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62,342건을 개선하였고 밝혔다.

안전신고 유형별로는 도로·인도 파손, 공공시설물 등 시설안전 분야가 32,599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등 및 교통 시설물 안전 분야가 22,537건(27.8%), 놀이 시설, 등산로, 계단 등 생활 안전 분야가 8,692건(10.7%), 학교 시설물·통학로 등 학교안전 분야가 3,506건(4.3%), 어린이집, 소방시설 등 사회분야가 5,075건(6.3%), 기타 산업·해양안전 등이 8,640건(10.7%)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오는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안전신고 방법은,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위험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 시간 인정 배경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신고를 통해 학교주변 안전위해 요인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개선과 서기관 배양일(02-2100-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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