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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전문가 참여 해안침식으로 인한 피해 차단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02-25 조회수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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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7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월23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에 발생한 경북 울진군 동해안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중요도가 높은 지자체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중앙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난해 태풍 ‘고니’내습 시 피해를 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해안도로와 죽변면 봉평리 군도 20호선이 해당된다.

피해원인은 태풍 북상 시 발생한 파랑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한 옹벽시설물 하단이 침식되면서 전도 및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로, ‘13∼’14년 강원도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강원 동해안 해변의 해안침식 심각등급이 ‘13년 18개소에서 ‘14년 21개소로 증가하여, 배후에 있는 도로, 주택 등 시설물의 침식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한 위원회는 관련분야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심의한 결과, 호안을 50년 빈도 파랑에 견딜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호안 두께를 보강하도록 조건부 심의 채택 하였다.

심의조건 및 조치계획으로는 해안침식 지속시 민가, 도로 등 배후지역까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 필요, 군도 20호선은 전체 500m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350m에 대한 사업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고, 예정 공사기간이 5개월로 발주·계약 등 행정절차 감안 우기 전에 완료가 불확실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6월말까지 주요공정 완료 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할 것 등이다.

앞으로,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공사과정에도 관심을 갖고 필요시에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 상 7월 이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박하용 사무관(02-2100-0770), 김성경 주무관(02-210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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