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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등
작성자민관협력담당관실 작성일2016-02-25 조회수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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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972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 의무화 도입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시한 : ‘16.3.31.)하고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를 도입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매뉴얼 작성대상시설은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이 해당되며, 해당 시설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이하  관계인 이라함.) 2016.3.31.까지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리적 여건 및 환경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방법 및 기준(고시)을 마련함.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당해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는 등 민간 시설 관계인이  무리없이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위기상황 매뉴얼은 위기 유형별로 작성함이 원칙이나, 상황별·단계별 대처·조치사항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 작성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이 있는 경우는 해당 위기 유형에 한하여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작성 부담을 없애며, 아울러,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보급하여 시설 관계인이 이를  참고하여 당해 시설에 맞는 매뉴얼을 원활히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국민안전처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민관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정희(02-2100-0972)

■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심포지엄』개최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기술 확보를 위한 다부처 공동 대응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임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산·학·연·관 재난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임

국내 재난대응기술은 태풍, 지진, 화재 등 개별재난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복합재난에 대한 부처간 협력대응 능력의 제고 필요

이를 통해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대응 역량의 결집과 통합이 요구됨

이번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복합화, 테러위협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도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살펴봄

재난분야를 비롯한 공간정보, 빅데이터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동향을 소개하고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특히,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회 인프라의 영향분석 기술과 빅데이터 및 3차원 공간정보의 재난분야 활용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

이어서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과 기술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

토론을 통해 국가차원의 대형복합재난 대응체계 수립 방안과 향후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특수재난실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에서 부처간 협력 및 공동대응방안에 반영하여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실 사무관 김학수(02-210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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