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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안전전문가!”
작성자안전제도과 작성일2016-03-02 조회수252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국가안전대진단_제도개선_공모.hwp (다운로드 204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국가안전대진단_제도개선_공모.pdf (다운로드 149 회)
전화번호 02-2100-044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 월~4.30 토)동안 국민과 안전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 분야의 미흡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안전 위해요인이나, 각 분야 전문가가 해당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피부로 느껴온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안전 법·제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공모는 안전분야 법·제도 정비에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 안전기준 미비 및 안전규제의 과도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전기준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 하나의 대상에 여러 안전기준이 중복 적용되어 발생하는 혼선 등 문제
     △ 과거에 비해 안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안전관리가 소홀해진 사항 등

○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不正)과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방안
     예) 법정 안전교육 시간 미달자에 대한 교육 이수증 발급, 안전검사자가 점검항목을 누락하여 육안점검 후 합격증 발급

○ 그 밖에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안사항
     △ 주요 선진국 또는 유사 안전관리 분야에서 적용중인 선진 제도 및 안전관리 기법 등

안전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하여 손쉽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효성 높은 과제발굴을 위하여 안전관련 학회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으로 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받는다.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제안은 소관부처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수용과제는 향후 각 분야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박인용 장관은 “’16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건축물,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진단에서 벗어나, 법·제도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망라하여 종합 진단하는 만큼, 정비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대진단과 연계하여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민·관이 합심하여 안전공백 및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미비한 안전기준이나 불합리한 법·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 안전제도과 강진모 사무관(02-210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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