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소홀 지자체에 국비지원 감액 지급한다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03-02 조회수213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관리_소홀_지자체에_국비지원_감액_지급한다.hwp (다운로드 209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난관리_소홀_지자체에_국비지원_감액_지급한다.pdf (다운로드 139 회)
전화번호 02-2100-0767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존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하던 재난관리평가에 의한 국비 가감을 일반 국고지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정책보험 가입유도를 통한 효율적 정부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반복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제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지자체 장의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의 경우 특별재난 지역에만 적용되어, 미선포지역은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감률(±) 적용을 일반 국고지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자연재난 반복 피해자가 정책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반복(동일인, 동일위치, 동일목적물) 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을 제한하고 풍수해보험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풍수해보험은 2016년 1월부터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을 대폭 인하하고(주택 15%↓, 온실 27.8%↓),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5월에는 온실 실손보상형 상품을 새로이 출시하는 등 보험상품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예정이다.

셋째, 재난 피해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항목에 도시가스 요금감면이 추가됨으로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피해자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고 짧은 입식 신고기간(5일)으로 인한 도서지역 어민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입식 신고기간을 연장(5일 → 10일) 할 예정이다.

기타, 소규모 공공시설 복구비 부담률 조정(지100% → 국50%, 지50%) 등을 위해 지난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세천, 농로, 소교량, 취입보,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이 법정 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부담률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1.(화) 부터 4.10.(일)까지 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자연재난 지원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강성희 사무관(02-2100-0767)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해경, 북(北) 도발 위협 대비 해상경계 강화한다 해양경비과 2016-03-24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