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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도선 사업자는 안전교육 이수해야
작성자해상안전과 작성일2016-03-02 조회수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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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34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서는 3. 3(목)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해 안전경영마인드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 및 생존기술, 응급구조,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또한, 선박 화재대비 소화훈련, 침수대비 훈련, 침몰대비 퇴선훈련 등 체험형 실습을 함께하여, 실질적인 교육 및 훈련 진행으로 사고발생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국민안전처 윤병두 해상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의 최접점에 있는 사업자(안전관리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안전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도선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상안전과 경사 박현진(032-83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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