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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 등
작성자소방제도과 작성일2016-03-03 조회수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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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847

□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 제작(소방제도과)

국민안전처는 현재 개정 진행 중인‘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완료되는 시점(3월 예정)에 맞추어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작하여 보급한다.

이번 개정되는 고시의 입법취지가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기초 소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건축주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항목 위주로 점검 내용을 간소화 하는 점임을 고려하여 이번 매뉴얼에서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적인 원리 및 구성요소 등을 설명하고, 그림 중심의 소방시설 점검방법 및 점검표 작성요령을 수록하여 건축주 등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새로 작성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은 책자(5,000부)로 제작·발간하여 소방관서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전자파일은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건축물 관계인이 손쉽게 직접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상시에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등 자율소방안전관리 능력배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소방제도과 손용준 담당(02-2100-0847)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질서 확립과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 위험물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허가 받은 장소 외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시행령) 위험물 사고발생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며 (시행규칙) 화학실험실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실험실의 특수한 환경 여건을 고려한 “화학실험실 일반취급소의 기술기준” 신설과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요건 개선” 등이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는 올해 3~4월에 걸쳐 약 40일간 실시되며 개정내용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방호조사과 김수희 담당(02-2100-0866)


□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긴급출동훈련

3월 15일(수) 오후 2시에 전국의 상습교통정체구간과 재래시장 등 소방통로확보가 필요한 266개 지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205개 소방서별로 관할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혼잡한주요 도로를 자체적으로 1~2개소 선정하고, 119출동지령에 따라 펌프·구급차 등 3~4대가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동승을 원하는 자치단체장, 기자단, 시민단체 등 누구나 동승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 홍보방송을 실시 할 예정이며, 교통 혼잡도로가 없는 중·소도시는 재래시장 등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그 동안 실시해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성과가 전국 각지에서 ‘길 위에서 모세의 기적’으로 나타나 ‘소중한 생명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번 훈련 시에도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방차 양보요령과 길 터주기 필요성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안전교육 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문의 : 방호조사과 소방정 홍영근(02-210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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