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119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3월
16일(화)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15.12.15.)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그 세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비응급 또는 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 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이송 통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 국민안전처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국민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19구급업무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 119구급과 윤진희 소방경(02-210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