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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 이제는 안전지대!
작성자지진방재과 작성일2016-03-08 조회수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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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66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016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동해안지역 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상 일본열도에 가로막혀 있어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동해(일본 서쪽연안)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끝 부근에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판경계가 있어, 이곳에서 대규모 해저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1980년 이후) 동해안지역에 두 차례의 지진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모두 이 판경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과 1993년 일본 홋카이도 외해에서 발생된 규모 7.8 지진으로 인한 피해였다.

특히, 1983년 일본 아키타현 외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우리나라 동해, 속초 및 삼척 일대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지진해일 피해로 3명이 사망?실종되고 약 44동의 가옥피해와 81척의 어선피해가 발생된 바 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지진해일 주민대피지구에 대한 일제점검은 지진해일에 의한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지진해일 사전대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경보시스템 작동여부, 대피안내요원 및 재해약자대피요원 지정의 현행화,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지정의 적정성과 대피안내표지판 정비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점검에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가 대부분 야외로 지정되어 있어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되어 주거지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경우 이재민들의 의식주 해결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구호시설 및 구호물자 등과도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같이 초대형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단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지진방재과 박근호 주무관(02-2100-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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