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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어선사고 빈발 대비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나서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3-09 조회수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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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3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3월 8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수부, 해경본부, 통영시, 수협,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봄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긴급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최근 낚시어선 통신두절(‘16.2.22, V-pass불능, 통신구역이탈), 추자도 어선전복사고(’16.2.27, 2명 실종) 및 포항통발 어선사고(’16.2.29, 2명사망, 5명 실종) 등 어선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71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66척 167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봄철(3월~5월)에 395건(23%)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고 선종별로 보면 어선 1,005건(58.5%), 레저기구 153건(8.4%), 낚시 어선 118건(6.8%) 순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기관별 어선사고 예방 대책과 공조체계 및 협업사항을 논의하고, 각 부처간 임무·역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어선출입항 관리, 안전조업교육, 구명조끼 착용의무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 제재조치, 낚시어선 승무기준 및 낚시어선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으며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신속한 사고대응 및 후속대책마련을 위한 「어선안전협의체(가칭)」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본부는 ‘16.3.7~5.31(3개월)까지 지역별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통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미 작동, 음주운행, 통제구역 조업 등 집중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유·도선 및 어선사고가 우려되는 봄철을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와 항·포구 수시 순찰을 통해 안전운항 위해요소 사전에 점검, 음주 운항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들에게도 해상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재난기획계장 이상목(02-210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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