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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재난취약시설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작성자재난보험과 작성일2016-03-09 조회수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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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9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붙임1)은 아직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누락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보험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16종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등 논의를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보험 가입현황 관리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전에 의무보험 대상을 전수 조사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16종 시설의 소유·관리·점유자에게 의무보험 도입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의무보험 관련 시·도 담당자 간담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그동안 관련부처 및 보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규모, 보상한도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기본적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전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일부시설은 대상시설 등록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계획이고 보상한도의 경우 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 의무보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보험과 김수정 사무관(02-210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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