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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작성자기후변화대책과 작성일2016-03-14 조회수240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기업의_자율적_재해경감활동_지원.hwp (다운로드 259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기업의_자율적_재해경감활동_지원.pdf (다운로드 201 회)
전화번호 02-2100-0654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기업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을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재난으로 인해 업무중단 시 핵심기능을 조기에 복구하여 업무연속성을 확보하려는 활동(BCM)은 기업 자체만의 재난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위험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의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이기도 하다.

BCM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된 주요 사례는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투자은행 모건스텐리 사례로, BCM에 따른 꾸준한 대피훈련과 이중화된 재해복구시스템, 대체사업장 보유로 2001년 911테러 테러 다음날 영업을 재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렇듯 재난으로부터 기업의 핵심기능과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과 복구의 가능 여부는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로서  글로벌화에 따른 사업환경 변동성 증대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보험료율을 할인하고 있으며, 영국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기업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역의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또한, 방재기본계획에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기업이 사업재개를 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업 방재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에서 BCM이 활성화되고 대기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여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시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07년 제정)」 재난관리표준 마련,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각종 적격심사 가점 부여, 산업단지 우선 입주권 제공,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산업별로 BCM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BCM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근영 기후변화대책과장은 “우리 기업들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재해경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유지 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할 시점으로, 국민안전처의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문의 : 기후변화대책과 정의윤 사무관(02-210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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