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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앞으로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은 억류·몰수·폐션 등 강력조치한다
작성자해상수사정보과 작성일2016-03-14 조회수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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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2-835-2368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하더라도 극렬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 하면서 선박은 회수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에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억류나 몰수·폐선조치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선주는 어선몰수 등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장 겁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및 몰수·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해상수사정보과 외사계 경감 이종률(032-835-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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