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장 합동점검, 우기 3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작성자복구총괄과 작성일2016-03-17 조회수1939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해복구사업_중앙합동_현장점검_실시.hwp (다운로드 181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재해복구사업_중앙합동_현장점검_실시.pdf (다운로드 141 회)
전화번호 02-2100-077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민간전문가 및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와 합동으로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년도에는 5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월에 실시하여 우기 3개월 전 사전대비로 완벽한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미준공 사업장 전수점검 및 현장중심의 민간전문가의 직접확인을 통한 전문적 진단 및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금년도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누수 없는 완벽한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전체사업장 2,305개소 중 현재 완료된 2,248개소를 제외하고, 아직 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도로, 하천, 저수지, 바다낚시공원 등 57개소이다.

중앙합동점검의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첫째로 사업장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주요공정 우선시공과 비상시 가동이 가능한 배수펌프장 우기전 시험가동 계획, 수문 작동상태, 경보시설 설치 등 우기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6일 경북 청도군 대동지 저수지공사 중 여수로 공사를 위해 제당을 낮추어 놓은 상황에서 공사장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많은 비가 내려 우수 범람으로 도로 및 저지대 일부 주택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둘째로 비상연락망 비치,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지정 및 교육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며 셋째로 응급대책 수립과 간이펌프, 마대 등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확보 상태를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요공정의 우기전 완료를 위한 공정만회 대책 등을 강구토록 하고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대책과 응급복구용 자재·장비를 즉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장별 추진상황을 주간단위 집중관리하고 5월달에 대책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별로 여름철 우기 전까지 3개월 동안 차근차근 보완해 피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복구총괄과 박하용 사무관(02-2100-0770), 김성경 주무관(02-2100-0771)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해경, 북(北) 도발 위협 대비 해상경계 강화한다 해양경비과 2016-03-24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