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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북 도발 대비 경계태세 및 국민보호대책 강화
작성자비상대비기획과 작성일2016-03-24 조회수3234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북도발_대비_경계태세_국민보호대책_강화.hwp (다운로드 303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북도발_대비_경계태세_국민보호대책_강화.pdf (다운로드 235 회)
전화번호 02-2100-054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이성호 차관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주요기관·시설의 특별경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국민보호대책을 확인·점검토록 각 중앙부처와 시·도에 지시하였다.

이번 조치는 24일(목)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전국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선, 각 중앙부처와 시·도는 평시 운영중인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상황을 관리하면서 공공시설과 국가기반 및 중요시설의 방호태세를 확립하고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각종 장비 점검 및 구조대원의 출동태세를 강화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내 주민대피시설과 비상시 필수 비치비품 등을 확인·점검하고 비상발령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소방·해경본부는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순찰활동과 접적해역 조업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해경 특공대의 신속한 출동태세를 완비토록 하였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민방공 대피소 위치와 상황별 대처요령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은 국민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안전디딤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비상대비기획과 김재기 사무관(02-210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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