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의 조회 테이블로작성자,작성일,조회수,첨부파일,전화번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땅밀림 지역, 산사태 피해 미리 대비한다.
작성자자연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3-28 조회수2046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땅밀림_지역_산사태_피해_미리_대비한다.hwp (다운로드 257 회)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_땅밀림_지역_산사태_피해_미리_대비한다.pdf (다운로드 207 회)
전화번호 02-2100-0715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3.11일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땅밀림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3.29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땅밀림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팀(TF)』를 구성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종료 시 까지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할 예정이며 땅밀림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와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관리함은 물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위험요인을 순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합동 TF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민안전처에서 수행함에 따라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이 TF 단장을 맡게 되며 각 부처에서는 담당과장 참여하에 소관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해소방안 마련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3.14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지침』마련 시 땅밀림 현상 발생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주기적 점검과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시달 하였으며 주거지 인접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복수책임자로 지정하여 정기·수시 예찰을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위험 우려 시에는 위험지역 거주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신속 대피토록 조치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윤용선 재난대응정책관은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대응팀장 박성식(02-2100-0715)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 (정책설명자료) 특수재난분야 수평적 플랫폼型 행정모델 도입 추진 등 특수재난지원담당관실 2016-03-31
이전글 ▼ 10.28(보도자료) 수색재개, 희생자 1명 추가 수습 관리자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