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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성묘 땐 화기는 꼭 놓고 가세요
작성자사회재난대응과 작성일2016-04-01 조회수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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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36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한식(4.5. 식목일)을 앞두고 성묘객 실화,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일 중앙부처,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대형 산불 방지대책을 긴급점검 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06~’15년) 청명·한식을 전후한 기간(4.4~4.6)에 연평균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3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강한 바람과 영농준비 및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 방지대책 점검을 통해 진화헬기 전진배치,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산불취약지역(강원 영동)에 전진배치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 가동(1,016명),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 놓기 허가 중지(3.24~해제시까지), 산불감시원(12천명)을 활용하여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하는 한편, 성묘객, 등산객 등 입산자와 농가 등의 불법 소각 행위금지 및 실수라도 산불을 낼 경우 엄정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진화 민간임차헬기 추락사고(1.30일 전북 김제, 3.27일 경기 화성)를 계기로 특별점검(헬기운항증명보유업체 19개사, 4.4~)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발생 위험도의 증가에 따라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3.28)하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0)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청 및 지자체에 수시로 산불상황을 확인하고, 지난 달 총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산불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은 대부분 부주의한 소각에서 시작됨으로 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이 예찰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수시로 마을앰프,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하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사회재난대응과 시설사무관 전병훈(02-2100-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