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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행동매뉴얼 담당자 한 자리에 모인다!
작성자재난안전교육과 작성일2016-04-05 조회수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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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1-560-0042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으로 행동매뉴얼 담당자 대상의 교육훈련 과정을 4월 5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교육훈련의 특징 》

이전까지 유출사고 관련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의 교육훈련은 지휘부, 현장 대응기관에 집중되었고, 개별 교육기관에서는 재난과 화학안전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다.

금번 교육훈련에서는 ‘재난 및 화학분야 협업’ 과정으로 구성하여 그간 교육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 행동매뉴얼 담당자에 대한 재난대비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주관기관인 환경부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매뉴얼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뉴얼협의회 확대(’15.6) 및 매뉴얼 작성기준 마련(‘15.9) 등 주관기관의 매뉴얼 개선을 적극 지원중이다.

금번 교육훈련은 지자체 행동매뉴얼의 일체화된 동시 개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에서는 담당부서 및 화학물질안전원 등 전문가를 강사로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훈련 내용 》

세부적인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과정운영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지자체 협의를 시행하였고, 3.2일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사전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4.5일부터 3일간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리 및 재난대응을, 환경부에서는 표준매뉴얼 개정과 행동매뉴얼 작성방안 및 사고사례 등을 담당한다.

강의식 교육 후에는 직접 매뉴얼 숙달훈련을 병행하여 교육내용이 즉시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윤재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재난대비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과정을 지속 개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면밀히 살펴 매뉴얼 담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 문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교육과 이종윤 시설사무관(041-560-0042), 환경부 화학안전과 신석효 시설사무관(044-5201-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