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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설의 교훈... 재해구호 물자에도 적용
작성자재난구호과 작성일2016-04-07 조회수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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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00-0781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겨울에 대설로 인한 제주공항 대규모 체류객 발생을 계기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구호물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국의 관광객 상위 지역 중 고립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큰 제주도·울릉도 등 섬지역과 양양·봉화 등 산간지역 전국 총 20개 시군구에 재해구호물자(모포세트, 2매1조) 3,200여개를 추가로 비축하도록 하였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현행 비축기준의 주기를 5년에서 3년(2년간)으로 단축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천재지변 및 각종 다양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에 재해구호물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도 재해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토록 협조·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구호지원기관(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부문이 보유한 구호물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등 민간부문과 협력적 구호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자체 중심의 현장 또는 도상훈련(상·하반기 각 2회)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비축하고 있는 현행 재해구호세트에 대해서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품목을 개선하고 수량을 조정하게 된다.

활용도가 낮은 메모지, 볼펜, 빗 등 불필요한 품목은 제외시켰으며, 재난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바닥용 매트, 슬리퍼 등은 신규로 추가 하였고, 양말과 속내의는 각각 1개에서 2개로 수량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여 “휴대폰 충전기 설비”는 이재민들이 대피하게 되는 임시주거시설에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물자 품목 개선 및 수량 조정 사항은 관련법에 반영하여 금년 7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자체, 구호지원기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재난구호과 서정표 사무관(02-2100-0781)